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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3.2] 2022-1학기 생활장학금(라이언장학/라이언플러스장학) 안내
SDGs-01
작성자
Hanyang SDGs Ambassador_Miji Gwak
작성일
2023-10-26 16:58
조회
1248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는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학업동기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수업료 외의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장학금인
‘라이언장학금’을 2018학년도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 라이언장학금을 개편하여 ‘라이언장학금’과 ‘라이언플러스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1. 생활장학금(라이언장학금/라이언플러스장학금) 지원 대상 : 다음 ①~③ 조건을 충족
①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매학기 신청하여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 받은 학부 재학생
② 정규학기내 학부 재학생
③ 성적제한조건 : 직전학기 장학 평균평점 2.0 이상
※ 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선택형 4+1 대상자, 징계중인 자는 대상아님
2. 지원 사항
① 장학 지급 금액 : 성적조건에 따라 라이언장학금과 라이언플러스장학금 지급
▸ 라이언장학금 → 학기기준 매월 20만원(학기당 총 120만원) 지급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 학기기준 매월 50만원(학기당 총 300만원) 지급
※ 라이언장학금/라이언플러스장학금 대상 확정 성적기준(아래 표 참조)
② 장학 지급 기간 및 시기
▸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기준으로 지급(※ 중도 휴학자는 지급중지)
▸ 지급대상 월 : 1학기 → 3월 ~ 8월 / 2학기 → 9월 ~ 차년도 2월
▸ 대상자는 매학기 등록완료 및 학적변동 확정 이후인 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
학생지원팀에서 생활비장학 일괄 확정 후 개별 학생계좌로 매월 말 지급함
(* 4월과 10월에는 2개월분 입금 처리)
4. 2022-1학기 대상자 기준 유의사항
① 위 장학금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구간과 성적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일괄 처리예정으로 생활비장학금(라이언장학)에 대한 별도 신청 없음
②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자 대상이므로, 재학생(복학생 포함) 및 신·편입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확인이 되어야만 함(서류제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정하지 않음)
③ 국가장학금 지급(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자인 경우 대상
④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과 무관하게 라이언플러스장학금 지원, 두 번째 학기의 경우 2.0이상 3.0미만인 경우 라이언장학금을 3.0이상인 경우 라이언플러스장학금을 지원함
⑤ 2022-1학기에 한하여 재학생은 성적제한 및 성적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라이언플러스장학금으로 지원함(성적제한 및 성적조건은 2022-2학기부터 적용함)
⑥ 2022-1학기 이전 제적 또는 휴학자가 재입학 또는 복학시 라이언장학 반영 성적기준은 최종 등록학기의 성적을 적용함(유급복학의 경우 해당 성적은 0점 처리되므로 직전학기 성적 2.0 미만으로 지원 불가)
⑦ 2022-2학기부터는 성적제한 및 성적조건 정상적으로 반영
5. 2022학년도 라이언장학 개편 내용
▸ 기존 라이언장학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반영한 성적조건 및 성적제한조건 반영
- 직전학기 성적제한 기준 :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2.0 이상
▸ 학업성취도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급하며, 학업성취달성시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
- 성적조건에 따른 장학금 차등 : 라이언장학금 매월 20만원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매월 50만원
출처 : https://hylu-s.hanyang.ac.kr/ko/notice/notice_all/view/45984
#SDG 1.3.2
‘라이언장학금’을 2018학년도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 라이언장학금을 개편하여 ‘라이언장학금’과 ‘라이언플러스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1. 생활장학금(라이언장학금/라이언플러스장학금) 지원 대상 : 다음 ①~③ 조건을 충족
①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매학기 신청하여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 받은 학부 재학생
② 정규학기내 학부 재학생
③ 성적제한조건 : 직전학기 장학 평균평점 2.0 이상
※ 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선택형 4+1 대상자, 징계중인 자는 대상아님
2. 지원 사항
① 장학 지급 금액 : 성적조건에 따라 라이언장학금과 라이언플러스장학금 지급
▸ 라이언장학금 → 학기기준 매월 20만원(학기당 총 120만원) 지급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 학기기준 매월 50만원(학기당 총 300만원) 지급
※ 라이언장학금/라이언플러스장학금 대상 확정 성적기준(아래 표 참조)
성적기준(조건)에 따른 지원장학 | 지원장학 | ||
지원학기 성적 기준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비교성적 (직전학기 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
2.0미만 | - | 지급불가 | |
2.00이상 ~ 3.50미만 |
2.00이상~3.00미만 | - | 라이언장학금 |
3.00이상~3.50미만 | 지원학기 성적 기준이 비교성적보다 하향 | 라이언장학금 | |
지원학기 성적 기준이 비교성적과 동일 or 상향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 ||
3.50이상 | -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
▸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기준으로 지급(※ 중도 휴학자는 지급중지)
▸ 지급대상 월 : 1학기 → 3월 ~ 8월 / 2학기 → 9월 ~ 차년도 2월
▸ 대상자는 매학기 등록완료 및 학적변동 확정 이후인 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
학생지원팀에서 생활비장학 일괄 확정 후 개별 학생계좌로 매월 말 지급함
(* 4월과 10월에는 2개월분 입금 처리)
4. 2022-1학기 대상자 기준 유의사항
① 위 장학금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구간과 성적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일괄 처리예정으로 생활비장학금(라이언장학)에 대한 별도 신청 없음
②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자 대상이므로, 재학생(복학생 포함) 및 신·편입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확인이 되어야만 함(서류제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정하지 않음)
③ 국가장학금 지급(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자인 경우 대상
④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과 무관하게 라이언플러스장학금 지원, 두 번째 학기의 경우 2.0이상 3.0미만인 경우 라이언장학금을 3.0이상인 경우 라이언플러스장학금을 지원함
⑤ 2022-1학기에 한하여 재학생은 성적제한 및 성적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라이언플러스장학금으로 지원함(성적제한 및 성적조건은 2022-2학기부터 적용함)
⑥ 2022-1학기 이전 제적 또는 휴학자가 재입학 또는 복학시 라이언장학 반영 성적기준은 최종 등록학기의 성적을 적용함(유급복학의 경우 해당 성적은 0점 처리되므로 직전학기 성적 2.0 미만으로 지원 불가)
⑦ 2022-2학기부터는 성적제한 및 성적조건 정상적으로 반영
5. 2022학년도 라이언장학 개편 내용
▸ 기존 라이언장학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반영한 성적조건 및 성적제한조건 반영
- 직전학기 성적제한 기준 :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2.0 이상
▸ 학업성취도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급하며, 학업성취달성시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
- 성적조건에 따른 장학금 차등 : 라이언장학금 매월 20만원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매월 50만원
성적기준(조건)에 따른 지원장학 | 지원장학 | ||
지원학기 성적 기준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비교성적 (직전학기 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
2.00이상 ~ 3.50미만 |
2.00이상~3.00미만 | - | 라이언장학금 |
3.00이상~3.50미만 | 지원학기 성적 기준이 비교성적보다 하향 | 라이언장학금 | |
지원학기 성적 기준이 비교성적과 동일 or 상향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 ||
3.50이상 | - | 라이언플러스장학금 |
#SDG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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