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Social Innovation Center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SUSTAINABLE CITIES & COMMUNITIES
· 서적, 예술품 등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공공에 공개한다.
· 대학내 시설 및 녹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 대학내 시설 및 녹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한양대의 고용정책 : 모든 교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다.
SDGs-08
작성자
HY_SDGs
작성일
2019-12-26 11:31
조회
1091
모든 교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양대의 고용정책
한양대학교는 좋은 고용실행을 위한 노력으로 모든 교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고시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소정 근로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의 최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2019년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실제로 한양대학교는 이에 맞춰 최저임금 이상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단순 교직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아웃소싱노동자, 근로장학생, 학생아르바이트생 등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모두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곧,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함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한양대학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성별, 종교 등에 의한 임금의 차별이 없는 임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이는 곧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이끌어 대학의 발전 및 교육개혁에 기여한다.
한양대학교는 아웃소싱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역시 좋은 고용 실행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이러한 아웃소싱노동자의 권리는 대학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 서울대 아웃소싱 노동자 권리보장 공동행동 (출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본교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 선정 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최저급여를 준수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서울대학교 사례와 같이,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가에서 먼저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양대학교는 좋은 고용실행을 위한 노력으로 모든 교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고시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소정 근로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의 최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2019년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실제로 한양대학교는 이에 맞춰 최저임금 이상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단순 교직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아웃소싱노동자, 근로장학생, 학생아르바이트생 등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모두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곧,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함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한양대학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성별, 종교 등에 의한 임금의 차별이 없는 임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양대학교는 아웃소싱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역시 좋은 고용 실행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이러한 아웃소싱노동자의 권리는 대학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 서울대 아웃소싱 노동자 권리보장 공동행동 (출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본교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 선정 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최저급여를 준수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서울대학교 사례와 같이,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가에서 먼저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체 851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23 |
HY_SDGs
|
2019.12.26
|
추천 0
|
조회 988
|
HY_SDGs | 2019.12.26 | 0 | 988 | |
22 |
HY_SDGs
|
2019.12.26
|
추천 0
|
조회 1263
|
HY_SDGs | 2019.12.26 | 0 | 1263 | |
21 |
HY_SDGs
|
2019.12.26
|
추천 0
|
조회 998
|
HY_SDGs | 2019.12.26 | 0 | 998 | |
20 |
HY_SDGs
|
2019.12.26
|
추천 0
|
조회 1122
|
HY_SDGs | 2019.12.26 | 0 | 1122 | |
19 |
HY_SDGs
|
2019.12.26
|
추천 0
|
조회 959
|
HY_SDGs | 2019.12.26 | 0 | 959 | |
18 |
HY_SDGs
|
2019.12.26
|
추천 0
|
조회 1048
|
HY_SDGs | 2019.12.26 | 0 | 1048 | |
17 |
심여은
|
2019.11.18
|
추천 0
|
조회 1084
|
심여은 | 2019.11.18 | 0 | 1084 | |
16 |
정민채
|
2019.11.10
|
추천 0
|
조회 1640
|
정민채 | 2019.11.10 | 0 | 1640 | |
15 |
정민채
|
2019.11.10
|
추천 0
|
조회 1400
|
정민채 | 2019.11.10 | 0 | 1400 | |
14 |
심여은
|
2019.11.10
|
추천 0
|
조회 1459
|
심여은 | 2019.11.10 | 0 |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