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Social Innovation Center
CLIMATE ACTION
· 교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산부 여성 직원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임산부 여성 직원의 복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한양대학교에서도 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복무규정’ 에 출산전·후휴가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있다.
관련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만약,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진 출처: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00)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때,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되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진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461033_29865.htm)
이처럼 다양한 법을 통해 임산부 여성 직원의 복지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자료>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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