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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여성 복지, 우리 학교는? 한양대학교 여성 고용 및 근무 규정

SDGs-05
작성자
HY_SDGs
작성일
2019-12-26 10:56
조회
952
한양대학교는 현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복지 수요에 증가에 따라 여성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인사팀에 따르면 여성의 임용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성별 구분없이 평등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사팀 내부 규정 및 실적을 확인해보면 고용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여성 신입직원 고용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세부 규정 내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여성 보건 휴가를 규정하여 생리기간 중 월 1회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 여성 신입직원 임용 실적 관련 사항
세부 사항
- 한양대학교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입직원 고용 시 높은 비율로

여성을 채용하고 있음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

세부 규정
7(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9년 여성 신입직원 임용 실적
남 성 여 성 합 계
신입직원 43 (25%) 126 (75%) 169 (100%)
  • 여성직원의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세부 사항
- ‘직원복무규정’ 에 여성보건휴가 관련 사항을 명시함

-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

세부 규정
25(여성보건휴가) 여성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직원복무규정’ 제25조
73(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3조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 제10조, 제11조
 

오늘 날 고용 측면과 근무 환경에 있어서 남,녀 성별의 균일을 맞추고 차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양대학교는 교내 근로자들의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우리에게 큰 가치로 다가올 것이며 한양대학교는 그 변화에 함께하고 있다.

 

<참고 및 출처>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직원복무규정 :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일반행정 > 직원복무규정)

○ 근로기준법 :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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