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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종교에 기인한 음식 선택권일지라도 그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기아종식

차별받을 수 있는 그룹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고용에서의 노력

SDGs-10
작성자
HY_SDGs
작성일
2019-12-26 11:45
조회
1035
한양대학교는 차별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같은 그룹의 고용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교원으로 고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준수한다.


▲ 사진 출처: https://www.freepik.com/free-photos-vectors/peopl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6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한양대학교는 차별그룹을 고용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한양대학교 차별그룹 고용 실적은 장애인 28명, 보훈대상자 34명으로 총 62명이다. 2020년 1월 한양대학교의 일반직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의 법률에 따라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차별없는 채용을 실현하여 국가 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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