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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웰빙

MBC '100분 토론' 출연 노성원 의학과 교수와 게임중독을 파헤치다

SDGs-03
작성자
심여은
작성일
2019-11-11 11:23
조회
1526
지난달 21일 MBC '100분 토론' 출연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지난달 21일 MBC 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를 주제로 거센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는 정신의학과 교수, 유명 유투버, 한국 게임학회 학회장, 시민단체 국장 등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참가자들이 자리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들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SNS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노성원 의학과 교수를 만나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다.

“제대로 된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토론이었습니다”. 노 교수는 “참여자 모두 자기주장이 강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점이 방송에서 여지없이 보였다”며 “발언 기회가 적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빗대 게임 중독을 설명했다. “마약, 알코올, 담배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유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고,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게임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21일 MBC 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 편에 노성원 의학과 교수가 나와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MBC 제공)

그렇다면 게임을 오래 하면 다 게임 중독일까? 노 교수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적절한 선에서 즐긴다면 당연히 게임 중독으로 볼 수 없다”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게임 중독 진단 기준은 3가지”라고 밝혔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며, 게임이 다른 일상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이고, 부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지속해서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그 기준이다. 이러한 경우가 12개월 동안 지속하고 반복되면 자신이 게임 중독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더 짧은 기간에도 판정 가능하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에서는 게임 중독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노 교수는 “이미 WHO를 비롯한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WHO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해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고, 코드 부여가 완료되면 정부는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게임 중독 코드와 관련한 준비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 질병코드화를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제출했다. 

 


 ▲ 노성원 교수는 “여가시간 이용해 적절한 선에서 즐긴다면 당연히 게임 중독으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이 게임 중독이라 의심이 된다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3가지 진단 기준에 따라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국민의 문화 체육과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협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건강을 해치며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시설을 증축하는 게 그들이 할 일이지 않은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파도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원문: http://www.hanyang.ac.kr/surl/hU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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