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Social Innovation Center
성평등
GENDER EQUALITY
·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수립한다.
· 대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 교내 모든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 입학과 관련한 모든 절차나 처리에 있어서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 대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 교내 모든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 입학과 관련한 모든 절차나 처리에 있어서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성평등
남녀가 평등한 Workplace, 한양대학교
SDGs-05
작성자
HY_SDGs
작성일
2020-01-15 21:25
조회
1645
남녀가 평등한 Workplace 실현을 위한 한양대학교의 노력
일자리에서의 남녀 평등은 언듯 케케묵은 논쟁 주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각종 법률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한 Workplace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 73조(생리휴가)' 조항을 통하여 여성의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검진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고,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절대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한양대학교 역시 교원과 직원을 인사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한양대학교 내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Worlplace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성보건휴가의 경우 '직원복무규정 제 25조(여성보건휴가)'에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앞으로도 국가 법령의 준수 및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사이트 링크]
한양대학교 직원복무규정 :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근로기준법 :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자리에서의 남녀 평등은 언듯 케케묵은 논쟁 주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각종 법률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한 Workplace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 73조(생리휴가)' 조항을 통하여 여성의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검진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고,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절대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한양대학교 역시 교원과 직원을 인사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한양대학교 내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Worlplace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성보건휴가의 경우 '직원복무규정 제 25조(여성보건휴가)'에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앞으로도 국가 법령의 준수 및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사이트 링크]
한양대학교 직원복무규정 :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근로기준법 :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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